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7일

요지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기보다는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고, 공사가 2023. 4. 중순경 사실상 마무리되어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사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