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맡은 직무를 회피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인사처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