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8일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과 사용자는 2009년, 2022년 2차례 성과관리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는 신청인이 관리하는 회사 매출액의 최소 35%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신청인은 본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수를 받아왔으며, 사용자가 2021. 1.∼2023. 8. 신청인에게 지급한 월 보수는 법인카드 대금을 포함하여 최소 약 1,474만 원에서 최대 약 2,601만 원으로 확인된다.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2년에 회사에 4시간 이상 머무른 날이 총 13일로 확인되고, 휴가 사용 시 휴가계도 작성하지 않는 등 사용자로부터 복무에 대해 특별히 구속을 받았다거나 통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복무 등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2023. 3. 16. 신청인에게 “당신의 생각을 잘 알았고 자네도 이제 제법 물량이 있으니 독립하여 사업을 해보시게. 당신도 움직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니, 퇴직일은 다음 달 말일로 하고, 성과급은 다음 달까지만 지급하겠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합의 종료일을 2023. 6. 15., 2023. 6. 30., 2023. 7. 31.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