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8일

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제1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