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8일
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제1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제1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