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상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자동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이거나 재계약 체결 과정에서 연봉 인상 등이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갱신기대권 존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정들로 보이는 점, ③ 회사는 창립이래 근로자 외에는 기간제 임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기간제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례도 없는 등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여타의 사정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