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종교단체인 사용자의 목사와 전도사들은 스스로 목회자로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각각 소속도 이 사건 교회의 상급 단체인 노회 등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목사와 전도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품은 목회 활동 전념을 위한 생활보조비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월정액의 금품을 받는 교회의 집사는 사용자와는 별개의 사업장인 부설 어린이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부설 어린이집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된 것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은 부설 어린이집에서의 급여 삭감에 대한 선의의 보전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 부설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1명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기간 중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