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대표이사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면담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한다고 표현하였으나 명시적으로 해고를 표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대표이사 면담 이후 직접 개인사물을 챙겨서 회사를 나간 점, ③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회사의 메시지에 근로자들이 답변하지 않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2는 면담 과정에서 사무실 침수사건의 피해보상과 결부하여 고용관계 종료에 대하여 일정부분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그 외에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