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혼자 만2세 원생 6명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날씨가 더워 사용자가 “돌아오라.”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발달평가서 작성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지각하였다. 이는 ① 안전수칙 불이행 및 원아관리 소홀, 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③ 부모관리소홀 및 직원 간 인화 및 직장질서 문란, ④ 아동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근로자는 혼자 만2세 원생 6명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날씨가 더워 사용자가 “돌아오라.”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발달평가서 작성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지각하였다. 이는 ① 안전수칙 불이행 및 원아관리 소홀, 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③ 부모관리소홀 및 직원 간 인화 및 직장질서 문란, ④ 아동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