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교부한 징계처분 요구서, 징계처분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근로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②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행위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교부한 징계처분 요구서, 징계처분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근로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②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행위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