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팀장이 지시한 업무에 대해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못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고 하자, 근로자가 “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할래.”, “나 도저히 억울해서 못참겠어.”, “나 변호사비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나 하고 나갈거야. 나 일 안해.”, “내가 이기든 지든 해보려고.”라고 말하여서, 사용자가 “일을 진짜 못하겠어요?”라고 물어보자, 근로자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라고 말한 후 당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