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