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4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적절한 사용자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군산시 가족센터가 아닌 호원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확인되어 정정한다.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무단접근 및 유출, 센터 업무 방해는 수사결과 및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된 징계사유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여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볼 수 있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의결 요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마.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