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유사하며, 직원들이 근로자를 음해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근로자의 발언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히고 직장질서를 해하는 등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유사하며, 직원들이 근로자를 음해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근로자의 발언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히고 직장질서를 해하는 등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