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5일
요지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정년퇴직자에 대한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1. 1. 1.부터 2022. 12. 31. 기준으로 정년퇴직자 30명 중 계약직으로 24명을 재고용하였으나, 2023년은 정년퇴직자 14명 모두 재고용을 하지 않은 점, 2022년 단체협약에는 과거에 체결한 단체협약과는 달리 재계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정년퇴직자에 대한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1. 1. 1.부터 2022. 12. 31. 기준으로 정년퇴직자 30명 중 계약직으로 24명을 재고용하였으나, 2023년은 정년퇴직자 14명 모두 재고용을 하지 않은 점, 2022년 단체협약에는 과거에 체결한 단체협약과는 달리 재계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