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9. 14. 김 상무 및 부사장과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9. 19. 구체적인 퇴사 안내 이메일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인수인계 자료를 송부한 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스스로 짐을 챙겨 귀가한 점,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2023. 9. 14. 김 상무 및 부사장과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9. 19. 구체적인 퇴사 안내 이메일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인수인계 자료를 송부한 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스스로 짐을 챙겨 귀가한 점,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