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8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8. 17. 이사장 부친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② 이사장은 2023. 8. 21.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근로자의 업무 대행 상황과 이사장 부친과의 갈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복귀를 요청하였으며, ③ 근로자의 복직 명령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