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 및 기재 내용, 사직서와 관련한 사실 관계들을 살펴보면 사직서 작성과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