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9일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3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서에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률의 근거가 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해석해야 할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률을 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상여금 지급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