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9일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3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서에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률의 근거가 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해석해야 할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률을 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상여금 지급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023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서에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률의 근거가 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해석해야 할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률을 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상여금 지급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