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3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확인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과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는 ‘견책’을 처분하고 근로자에게는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3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확인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과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는 ‘견책’을 처분하고 근로자에게는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