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별지 참조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