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9일
요지
총포화약법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 결격자에 해당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총포화약법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 결격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것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87조제8항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를 징계가 아닌 면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하여 서면통지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근로자가 총포화약법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 결격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것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87조제8항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를 징계가 아닌 면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하여 서면통지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