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명백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감봉에 해당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본인의 진술과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업무 시간 중 개인용품을 제작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상 감봉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스스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본인의 진술과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업무 시간 중 개인용품을 제작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상 감봉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스스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