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0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5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현황, 예금계좌 거래내역, 휴일 스케줄표와 근로자의 전화 확인 내용에 따르면,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주 2명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사업주라고 지정한 2명 중 1명을 근로자로 가정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에 미달하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5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현황, 예금계좌 거래내역, 휴일 스케줄표와 근로자의 전화 확인 내용에 따르면,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주 2명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사업주라고 지정한 2명 중 1명을 근로자로 가정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에 미달하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