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직책을 소장, 근무형태를 주간 평일 근무로 명시한 것은 사실이나, ① 근로계약서 제8조제4항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25조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야간 근무자 채용 시까지 한정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교대근무를 위해 병원 근처의 고시원을 계약했다.”라고 진술한 점, ④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소장’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정한 바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병원의 시설관리부 업무에 관한 것으로 위 업무들이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직책을 소장, 근무형태를 주간 평일 근무로 명시한 것은 사실이나, ① 근로계약서 제8조제4항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25조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야간 근무자 채용 시까지 한정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교대근무를 위해 병원 근처의 고시원을 계약했다.”라고 진술한 점, ④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소장’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정한 바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병원의 시설관리부 업무에 관한 것으로 위 업무들이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