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1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재입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재입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