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한 교섭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