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8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예고 통지서상 명시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① 동료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과 욕설(위협), ② 고객사 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2020. 5. 19. 입사하여 2023. 9. 8.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동료직원 및 고객사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이 5건에 이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한 점,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인사위원회임에도 인사위원회 출석과 관련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참석하라고 한 점 등은 징계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예고 통지서상 명시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① 동료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과 욕설(위협), ② 고객사 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2020. 5. 19. 입사하여 2023. 9. 8.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동료직원 및 고객사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이 5건에 이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한 점,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인사위원회임에도 인사위원회 출석과 관련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참석하라고 한 점 등은 징계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