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 기간 만료 시인 2023. 10. 10. 자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8. 1. 면담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본채용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수습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23. 8. 16.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그만둔다.”라고 말하고 개인 소지품을 챙겨 회사를 떠난 사실이 있는 점, ② 관리소장이 “며칠까지 근무하시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관리과장이 연락하자 “이 와중에 근무하기 어렵다.”라고 한 점, ③ 사직 의사표시 직후인 2023. 8. 18.부터 타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2023.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 기간 만료 시인 2023. 10. 10. 자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8. 1. 면담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본채용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수습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23. 8. 16.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그만둔다.”라고 말하고 개인 소지품을 챙겨 회사를 떠난 사실이 있는 점, ② 관리소장이 “며칠까지 근무하시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관리과장이 연락하자 “이 와중에 근무하기 어렵다.”라고 한 점, ③ 사직 의사표시 직후인 2023. 8. 18.부터 타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