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8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나 신고인1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통해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인1, 2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아프리카TV 성인방송 기록 등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횡령,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신고인1, 2에게 수년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하였고 신고인1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한 점, ②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각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고충처리위원회 조사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이 없고,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③ 사용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초심과 달리 구성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