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호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고일인 2023. 7. 1.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함에도 신청기간을 도과한 2023. 10. 16.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