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는 등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도 회사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점과 사용자가 조직 진단을 통해 지나치게 세분화 된 조직을 대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사 차원에서 인사발령을 실시한 점, 근로자를 포함한 13명의 팀장을 팀원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의 팀원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팀에서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팀장 직책수당인 '20만 원의 급여 감소’가 근로자의 월 급여의 5%에도 미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팀장 직책을 잃어 향후 인사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현재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불이익은 아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전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도 회사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점과 사용자가 조직 진단을 통해 지나치게 세분화 된 조직을 대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사 차원에서 인사발령을 실시한 점, 근로자를 포함한 13명의 팀장을 팀원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의 팀원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팀에서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팀장 직책수당인 '20만 원의 급여 감소’가 근로자의 월 급여의 5%에도 미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팀장 직책을 잃어 향후 인사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현재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불이익은 아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전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