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3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7일
요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여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적법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