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요지
징계규정의 '실형처분'은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해석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노동조합 임원의 제명을 총회가 아닌 분회에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의 징계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규정 제12조제3호가 헌법 제27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징계규정 제12조제3호의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 처분을 받은 자’는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4항에서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제명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징계규정 제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임원인 이해관계인의 제명을 노동조합 총회가 아닌 분회에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징계규정 제4조제1항에 위반됨
가. 징계규정 제12조제3호가 헌법 제27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징계규정 제12조제3호의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 처분을 받은 자’는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4항에서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제명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징계규정 제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임원인 이해관계인의 제명을 노동조합 총회가 아닌 분회에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징계규정 제4조제1항에 위반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