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1일

요지

상급자에 대한 반말과 욕설, 근무시간 중 업무 불이행, 업무복귀 지시 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상급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 근무시간 중 업무를 불이행하고 업무복귀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로 판단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등 정당한 징계로 판단되며,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