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5일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 및 부서 이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시설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반영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됨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 및 부서 이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시설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반영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