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 서류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계출로 결근 및 복직 서류 미제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사가 소견서를 통해 ’완전관해'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바 ’치유되기 어려운 질병 또는 신체 고장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