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7일

요지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력공급업체로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관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관광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관광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일용근로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관광과 '인력소개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호텔에 소개한 인력공급업체로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