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9일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11. 7. 대기발령 이후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는데, 2023. 11. 21.부터는 출ㆍ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서 대기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1. 3.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최종 의결 과정만 남아있어 대기발령은 사실상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승무직 사원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승진ㆍ승급 등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임금과 관련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