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1일
요지
초심유지_기각
초심과 동일
징계사유 및 양정은 초심과 동일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결과 및 해고예고 통보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 적시하고 다른 해고 사유는 적시하지 않은 부분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재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임.
설사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가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양정으로 판단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초심과 동일
징계사유 및 양정은 초심과 동일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결과 및 해고예고 통보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 적시하고 다른 해고 사유는 적시하지 않은 부분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재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임.
설사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가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양정으로 판단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