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상담일지 작성, 보고 지시 불이행’, '아동 사례 회의 지시 불이행’, '멘토링프로그램,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진행 지시 불이행’, '생활관 출입통제 지시 불이행’은 업무지시 위반, 인터넷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게시한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머지 '허위신고, 협박’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적절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반복 계속되었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에서 정직 45일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