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일
요지
판정결과 : 인정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