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일

요지

판정결과 : 인정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