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9일

요지

재징계를 하면서 기존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소급하여 행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심 관련 규정은 조합 내부의 원심 징계에 대한 재심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른 재징계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징계해직을 취소하지 않고 과거 해직 시점으로 소급하여 정직의 재징계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