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4명에게 18회에 걸쳐 사적 금전대차를 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18조 및 윤리경영규정 제17조 등에 위반되고, 특정인의 소개를 통해 행한 10건의 대출 관련 실수요자가 대출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당초부터 인지하였거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복무지침 제17조제4호, 여신일반업무지침 제5조제10호 등에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은행의 임직원들에게 금전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은행의 거래처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하여 이자를 취득한 사실과 타인명의 대출 행위로 인해 은행에 수억 원에 이르는 채권 미회수로 인한 손해를 발생케 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아니할 수 없어 면직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