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전부인정(부당감봉, 부당견책 전부 부당징계로 인정)

1.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인원(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 참여하여 징계의결하였기에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