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전부인정(부당감봉, 부당견책 전부 부당징계로 인정)
1.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인원(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 참여하여 징계의결하였기에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
1.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인원(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 참여하여 징계의결하였기에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