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9일
요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강의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이후부터 사용자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용자로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사용자가 폐업을 통보한 이후부터는 그 행위가 도를 넘어 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저해하고 사용자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인 점, 특히 아무리 폐업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홍보에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사유는 존재함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호사에게 교부하라고 하여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한 봉투만 수령하고 해고 통보서라고 한 봉투는 수령하지 않은 행동은 고의로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의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강의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이후부터 사용자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용자로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사용자가 폐업을 통보한 이후부터는 그 행위가 도를 넘어 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저해하고 사용자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인 점, 특히 아무리 폐업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홍보에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사유는 존재함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호사에게 교부하라고 하여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한 봉투만 수령하고 해고 통보서라고 한 봉투는 수령하지 않은 행동은 고의로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의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