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2023. 5. 10.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같은 날짜에 연합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는 두 가지 임금교섭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을 나누어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2차로 진행하여 다른 연합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행위임은 맞으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까지는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