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0일

요지

근로자들을 해고한 당시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사용자1(법인)으로부터 사용자2(개인)으로 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업장의 주소와 거래처가 동일하고, 직원들이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등 변경된 내용이 없었으므로, 해고 당시의 사용자는 사용자2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2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