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를 마치고 당일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매일 저녁 다음 날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근로자가 “출근할게요.” 혹은 “휴무할게요.”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다기보다는 근로자가 근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