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 근로자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구체적으로 협의되기 전 사용자가 실장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여유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연락할 테니 일단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며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다음날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