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원장이 2023. 7. 3. 근무 후 근로자와 논의한 것을 근거로 당일 해고를 통지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수가 부족한 상황인 점, 근로자를 채용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무한 지 하루 만에 해고할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